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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범죄 용의자 생체정보 수집권한 확대 추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추진” 보도

경범죄에 대해 사진·지문·혈액·소변 등 수집 가능하도록 개정



[베이징=AP/뉴시스]중국에서 경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의 건국 73주년 기념 오성홍기 게양식. 2022.10.04.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중국에서 경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 초안을 입법부에 제출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유언비어 유포, 기차역·공항의 공공질서 교란,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편지 작성 등처럼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을 통해 경찰은 행정구류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 100조에는 경찰이 치안관리 위반자의 특징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진과 지문, 혈액과 소변 등 생제정보와 시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대상자가 동의를 거부해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이 공안기관 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매체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현재 테러, 마약 및 기타 중대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것”이라며 “경찰의 직권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양쉐린은 “승인 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개정안 초안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절차상 요건을 우회하고 공정성보다 실효성을 우선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해당 매체를 통해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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